다음달부터 3kg 이하의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개정안을 9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인하키로 한 실행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20만원이 넘는 물품을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구입할 때 특급탁송화물에 붙는 세금은 해외구매가격, 관세청 고시 환율, 과세운임표에 따른 과세운임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된다.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