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오히려 저소득자일수록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될 때마다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의 16.12%이지만 1년에 10억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슈퍼 월급쟁이'에게 사회보험료는 소득 중 7.2%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중 연봉 52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득 대비 16.12%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100만원을 벌면 16만1200원을 각종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중 81.59%에 해당하는 5200만원 미만 연봉자들이 전체 근로자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53.62%이다.
반면 전체 사회보험료 중 이들의 납부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8.58%로 나타났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데 국민 전체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여금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부터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진다. 고연봉자일수록 이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져, 상위 1%인 1억3500만원 이상 연봉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비중이 10.55%로 낮아진다. 10억원 이상 고연봉자에게는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이 7.2%에 불과하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6700만원 이상 연봉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의 32.04%를 차지하면서도 사회보험료 부담 총액은 25.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평균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8.61%에 불과하다.
고연봉자일수록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은 소득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 국민연금의 경우 1년에 최대 227만3400원, 회사 절반 부담금을 포함하면 454만6800원씩 부과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회사부담분을 포함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 소득에는 지난해 기준 각 26만원과 408만원의 상·하한선이 있다. 월소득이 20만원이라도 최소 26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고 1000만원을 벌어도 408만원으로 본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년에 454만6800원 이상은 낼 수 없다. 수십억 연봉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다.
이에 윤호중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 부자들에게 혜택이 더 가지 않게 상한선이 있는 것. 다만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이 심하다면, 고소득 연봉자들의 건강보험의 상한선을 개선하고, 건보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고소득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과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