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과 현행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제도가 오히려 신규 일자리만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비정규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결하려면 대증요법보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업이나 시장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한경연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정규직 채용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채용도 감소해 결국 근로자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강제적인 법보다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도 비판했다.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모든 근로자에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송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행 노동관계법에 동일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명백한 고의성이나 기준 손해액 범위 등을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