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도 ‘황금낙하산’ 바람

입력 2007-03-12 09:43 수정 2007-03-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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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로 대표이사 퇴진때 거액의 퇴직금·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12월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유가증권시장에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전략인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바람이 불고 있다.

적대적 M&A로 대표이사 등이 해임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이사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TFT-LCD 라인테스트 전문업체인 참앤씨는 ‘황금낙하산’ 도입을 추진한다. 정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을 손질해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적대적 M&A로 이사가 임기 중에 해임될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50억원, 이사는 20억원의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진이 비자발적으로 물러나게 될 경우 거액의 특별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M&A의 매력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다.

시멘트용 인산정제석고 및 승용차용 워터펌프 제조업체인 태원물산도 ‘대표이사에게 30억원, 일반이사는 10억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아 23일 주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주총을 개최하는 케드콤은 나아가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적대적 M&A로 이사를 해임할 때는 주총에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의 70%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한층 까다로운 의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케드콤은 또 ‘황금낙하산’으로 대표이사 30억원, 이사 20억원, 감사 20억원씩을 지급토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16일 주총을 개최하는 한올제약 역시 적대적 M&A를 통해 이사나 감사를 해임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총에서 출석주주 75% 이상과 발행주식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려면 ▲출석주주의 과반수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인 ‘보통결의’ 보다 한층 강화된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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