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내년 예산안을 통해 수업은행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조달 비용, 즉 이자비용 34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 협동조합 체제는 보통주 중심의 바젤Ⅲ(2016년 12월 도입예정) 자본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주식회사 형태의 수협은행 신설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독립법인화하는 과정에서 부족자본 조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수협은행 신설을 위한 부족자본 9000억원 중 자구노력(3500억원)을 전제로 부족자본 55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2%대 이자로 계산해 4분기 이자비용을 지급하며 그 이후엔 1년분의 이자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