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7시께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던 중 통신이 끊긴 돌고래호는 11시간가량 6일 오전 6시40분께 출항지와 항로의 반대 방향인 추자도 묵리 남서방 0.9해리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특히, 돌고래호 위에 있던 생존자 3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민간어선 홍성호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수습됐다.
이에 대해 SNS와 인터넷상에는 해경이 돌고래호 전복 사고 해역에 도착해 생존자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도 고의로 지나쳤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게 안전처 측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다.
정보통신방법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