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중 22%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44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888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어서 탈락됐고 나머지 2533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
재산 때문에 탈락한 2533가구 중 22%에 해당하는 973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94가구(18%)는 소득이 미약하지만 재산이 있어서 탈락했고, 766가구(17%)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많아 탈락했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자신이 당장 먹고 살만한 소득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떠안기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전체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에 맞춰 적용할 경우, 총 24만871가구가 소득이 거의 없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어 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들 탈락 가구들의 경제사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가구의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는 무척이나 심각했다. 탈락가구 중 1인가구 전체의 평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은 불과 19만5898원으로 최저생계비 61만7281원 대비 34.2%밖에 되지 않았다. 2인가구 평균 소득인정액은 43만2246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44.4%, 3인가구는 59만851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47.5%, 4인가구는 81만9597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53%, 5인가구는 99만837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54.5%, 6인가구는 136만425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64.4%, 7인가구는 139만344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57.9%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든 없든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 수급 신청자는 자동으로 탈락될 수밖에 없다”며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의무를 지우지 말거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만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