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한 공시불이행 사유로 네오이녹스엔모크스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네오이녹스엔모크스는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을 지연해 공시했으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한 공시불이행 사유로 네오이녹스엔모크스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네오이녹스엔모크스는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을 지연해 공시했으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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