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지난 4년간 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13.2%에서 14.1%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 상으로는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이더라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 이에 비해 월 29억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 상한에 걸려 0.01%만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상한을 넘은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