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도핑’ 강수일, 출전정지 10경기ㆍ제재금 500만원 추가 징계…배효성ㆍ이홍실, 징계 처분

입력 2015-09-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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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 (뉴시스)

강수일(28ㆍ제주 유나이티드)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추가로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강수일에게 출전정지 10경기에 제재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강수일은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5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음주 사고로 강수일은 10경기 출전금지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됐다.

그는 프로축구연맹의 징계와 별도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받고, 소속팀 제주 유나이티드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상태다. 강수일은 제주가 임의탈퇴를 풀지 않으면 국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강수일은 축구협회의 징계가 끝나고, 제주가 임의탈퇴를 풀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시점부터 프로축구연맹의 추가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는 이정협에게 안면 복합 골절상을 입힌 배효성에게 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50만원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달 26일 강원 FC와 안산 경찰청 경기에서 심판에게 과도하게 항의해 퇴장당한 이홍실(안산 경찰청) 감독은 1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150만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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