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원대 조세소송을 냈다고 패소가 확정됐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애초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강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강 회장은 16억 7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룬 자가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는 강 회장에게 주식 286만주를 줬다.
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고,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