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화 방안으로 재건축 조합장 구속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조합관리인인 'CEO 조합장'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법률·회계·도시계획 등의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등 전문가에게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조합 이사 등의 요직을 맡겨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를 거쳐 선임하되 조합장 유고·해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 선임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조합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엔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한국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공사 등)로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기초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검인 동의서'만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은 올해 안에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