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산되지만]불이익 압박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노사정 대화 평행선

입력 2015-09-02 09:11 수정 2015-09-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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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30%를 돌파했다. 정부가 미도입 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도입기관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정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96곳(30%)이다.

이는 7월말 12곳에서 한달 새 84곳 늘어난 수치로 정부 예상보다 빠른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직원이 많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분야 대형 공기업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SOC분야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를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리고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부터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여전히 노사정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30%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1일 오전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대화가 재개된 지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이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를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을 고수해 논의 자체가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가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사회안전망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밖에 △통상임금 범위 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사정 대화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전문가와 진보 전문가의 의견도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놓고 시각차가 컸다.

보수 측인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중장년 근로자에게 60세 정년까지의 고용가능성을 높인고, 청년 신규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는 정년을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며, 중장년 이후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보 측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임금피크제는 55세를 정점으로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관에 근거한 것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보다 소득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인원은 늘어나는데 인건비 총액은 동일해 고령자 연봉이 6000만원일 때 청년 연봉(3000만원)은 고령자가 만들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직원들이 분담하라는 조기퇴직 유도형”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뿐이며 민간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중손실 문제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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