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일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37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며 "당시 정 전 의원이 집회를 정당연설회 성격으로 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