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