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파견직 여비서 성희롱 간부, 징계수위 낮춰 감싸기 논란

입력 2015-08-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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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견직 여비서를 성추행한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고위직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LH 노동조합은 1급 고위 간부인 A씨는 지방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여비서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특정 신체부위(다리 등)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LH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도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논란은 LH 인사위원회가 고충처리위의 해임 의결을 무시하면서 커졌다. 지난 19일 1차로 열린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후 직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6일 인사위에서 정직 5개월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LH 노조는 “인사위가 고충처리위의 징계처분을 따르도록 한 내부규정을 무시한 데 이어 규정에도 없는 징계를 내놓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LH는 사규에서 징계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해놓고 있으며 이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직 기간에도 임금의 80%가 지급돼 징계 정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전달한 합의금 4000만원을 LH 사내 감사실 출신들의 고위직 모임(감일회)에서 지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사장과 A씨 모두 이 모임 소속이다.

한편 LH는 같은 날 인사위에 회부된 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절차도 없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민원인의 신고만을 근거로 바로 해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로자는 28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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