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 영어․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를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은 영어․일어․중국어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며, 2~3개 언어에 동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는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다.
자격조건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법인․개인)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응시일 기준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의한 10대 중과실 사고 사실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9월 16~18일 사이 구술 및 인성면접에 응시해야 한다. 면접 통과자는 9월 22일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에서는 응시한 외국어로 면접관과 날씨․요금․관광․음식․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10분 내외로 대화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동시에 서울에 대한 이해와 자질․서비스 마인드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로 선발되면 인천 및 김포공항에서는 일반 택시와 다르게 별도 배차를 받고,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에는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할증이 가능하며, 정액요금제 및 대절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외국인 관광택시는 총 371대, 347명의 운수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