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특성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기준 조정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확인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부부가 살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네요. 다만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