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제차 등 '대포차' 1300대 거래 일당 적발

입력 2015-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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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역 대포차 업자 등이 시중에 유통한 1300대 규모 거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차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고가 외제차를 헐값에 사서 이전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되판 혐의(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대포차 업자 양모(2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전·부산·전주 등 전국 각 지역 대포차 매매업자인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포차 총 1천300여대를 665억원에 유통, 도합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차량을 리스하거나 할부로 산 다음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어 차량을 넘겨받아 곧바로 구매자에게 넘기면서 차액을 챙겼다.

일례로 출고가가 7100만원인 리스 차량 '벤츠SLK200'을 2천200만원에 사들인 다음 곧바로 2천600만원에 되팔아 400만원의 이익금을 남기는 방식이다.

유통업자들은 유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88카(Car)'와 모바일 메신저를 거래에 이용했으며, 가명을 쓰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57명은 회사원·자영업자 등으로 본업이 있는데도 부업·재테크의 일환으로 대포차 거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외제차를 사들여 직접 잠깐 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넘기는 방식으로 1대씩 영업을 했다. 비싼 외제차를 싼값에 탈 수 있는 데다 약 2천만원을 투자해 한두 달만에 100만∼200만원의 이익을 내는 등 돈벌이 수단이 돼 성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매물을 확인, 송금하고 차량 전달은 구매자와 만나지 않고도 탁송기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등 거래 과정이 간단해 본업과 병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모(33)씨 등 2명은 대포차 21대를 이용해 등록도 하지 않고 2년 7개월간 자동차 대여업을 해 8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차량은 일반적인 렌터카와 달리 번호판에 '허·호·하' 등이 표시되지 않은 데다 등록업체보다 비용이 저렴해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불법 렌터카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사에서 약관 위반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대포차 거래행위가 전문 업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대포차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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