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교육전문 스카이에듀(법인명 현현교육)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투스교육의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스카이에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를 기준으로 한 ‘수능 1위’ 문구를 쓰지 말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검색량을 기준으로 한 ‘네이버 트렌드’를 1위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UV, PV가 온라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기업의 순위를 결정한다는 통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수긍 불가능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에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이투스’라고 기재하면서 자사와 경쟁사의 2013~2015년 매출액을 비교하는 도표를 크게 배치하고 ‘2015년 유료 인강 1분기 점유율 50% 이상’이라고 큰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1위의 근거로 삼은 ‘네이버 트렌드’는 광고 아래쪽에 아주 작게 표시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이투스교육이 업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2015년 1분기 매출액 1위의 근거로 2013~2014년 수능인강 유료사이트 기업공시 매출액만 표시하고 있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M사와 S사(스카이에듀)의 2015년 1분기 매출액은 공시한 적이 없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광고금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1일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