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식품 사범 한 번만 적발되도 구속…검찰, 처벌 강화하기로

입력 2015-08-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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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요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단속·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문적·상습적·지능적으로 부정 식품이나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범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식품을 판매한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확정해 몰수나 추징, 벌금형을 구체적으로 구형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에 철저히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 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유통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비리가 없는 지도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중점 식품전담 수사부를 지정하고, 전국 53개청에 식품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부정 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식품 관련범죄로 적발된 이는 2만3721명이고, 올 상반기에는 9835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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