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24일부터 2주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금리 2.47%(변동금리)·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20억원 한도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대출해준다.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 지역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금액이 조정된다.
메르스 집중 피해기간인 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