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중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불량 제품 116만개가 적발됐다. 어린이용품 중 장신구와 학용품은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완구는 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함께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통관단계의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 수입제품1085건을 선별해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116만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제품은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재질, 성능, 색상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인증번호, 인증마크 등을 누락ㆍ오기한 제품을 말한다.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불량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세관에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관세청과 불법ㆍ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위해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ㆍ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가 343건(68%), 어린이용품의 경우 완구가 95건(1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학용품과 사람의 호르몬 작용 등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ㆍ폐기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한다. 또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KC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