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11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개혁안을 공개ㆍ확정했는데요. 먼저,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업이 자동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입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력해지는데요.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탔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요.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