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이규태 회장, "조언이었을 뿐 협박 없었다"

입력 2015-08-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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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성민(29·예명 클라라) 씨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이씨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씨를 위해 위해 매니저인 김모 이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고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이씨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이씨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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