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픽시, 자전거 아니라 그냥 '운동기구'라고요?

입력 2015-08-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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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영화 '프리미엄 러쉬')

'픽시(Fixie)' 자전거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정 기어 자전거(Fixie, 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 때문에 여성들이나 젊은층에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픽시는 특성상 부품 하나하나를 따로 사서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꾸미고 개조할 수 있는데요. 최근 깔끔한 디자인과 빠른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일부 픽시 라이더들이 제동장치를 떼어버리는 일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픽시의 본고장은 미국 뉴욕입니다. 도로 정체가 극심한 뉴욕 한복판에서 물건을 빠르게 배달하는 '메신저'들이 타는 자전거가 픽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픽시가 유행하게 된 계기는 2012년 개봉한 영화 '프리미엄 러쉬'. 주인공 조셉 고든 레빗이 타는 자전거가 픽시였죠. 뒤이어 2013년부터 네이버에 연재된 인기 웹툰 '윈드브레이커'에서도 픽시가 등장하면서 2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픽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픽시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서 기어와 브레이크는 물론 완충장치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픽시 라이더 중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떼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노 브레이크' 픽시 라이딩의 핵심 기술은 '스키딩(skidding)'. 뒷바퀴의 마찰로 자전거를 멈추는 기술입니다. 처음 픽시를 접한 사람에게는 다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나 스키딩 등 속도 조절 기술에 능숙하지 못한 일부 라이더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요. 최근 도로나 공원 곳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픽시 라이더들이 많아져 행인들과의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웹툰 '윈드브레이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노 브레이크' 픽시가 자전거가 아니라 '운동기구'라는 점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되는데요. 차는 무조건 브레이크 장착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는 자전거가 아니라 '운동기구'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픽시를 탔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동기구를 탄 것으로 간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브레이크를 달지 않거나 기존에 장착돼 있던 브레이크도 떼어버리고 스피드를 즐기는 픽시 라이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자전거 개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장착을 필수로 생각하는 라이더의 안전의식이 더 시급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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