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획재정부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한다.
현재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다음 달 부가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해주고 있다. 통상 부가세 환급까지 최소 40일이 걸려 중소 수출기업에 있어 자금운용의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중소기업이 새로 도입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아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 40일 이상 유예 돼 자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