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모자와 완구, 아동용 의류 등에서 시력장애나 뇌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유해 발암물질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또 화재ㆍ감전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된 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도 회수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 공산품 320개와 전기용품 383개 등 중점관리대상품목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공산품은 18개로 이 중 유아용 모자 7개 제품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또 쉽게 탈락돼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부착돼 있어 안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말(2개)의 경우에도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발바닥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의 호르몬 작용 등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불임이나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구 4개 제품은 인체에 축적되어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의 경우는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은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 이상이었으며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됐다.
리콜 전기용품 24개 중 직류전원장치(15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 22개는 사업자가 트랜스포머, 인쇄회로기판(PCB) 패턴 등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에서는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전원 공급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의 절연이 파괴될 위험이 높았다.
주방가전제품 2개(전기약탕기 1개, 전기오븐기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지난 5월 개정ㆍ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통해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