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여기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대행개발이란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