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저축은행비리 수사로 11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거물 금융 브로커 이철수(56)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 보해 저축은행 회장이 삼화 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려 795억원의 부실 차명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2심은 감형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