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30만원 이상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현재 국내 사용자가 아이폰을 수리하려면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하는데요. 공인서비스센터는 지금껏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먼저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리 취소가 안됐었죠. 공정위는 이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이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