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친인척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신원그룹 차명주주들 명의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게는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속였다.
박 회장은 1998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을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원그룹 채무 5400억원 상당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박 회장을 수사하면서 사기파산·회생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