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식점으로 신고된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 명령은 부당"

입력 2015-07-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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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밤과 음악사이' 영업장에 대해 관할 구청이 무대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을 운영하는 하모 씨가 광진구를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했는 지 여부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므로,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 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고,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해 이를 (무대설치)금지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은 미리 정해놓은 영업형태를 벗어난 사업주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일반음식점 허가만 받은 밤과음악사이의 영업을 전면허가한 것은 아니다.

2013년 9월 경찰은 허 씨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광진구청에 통보했다. 광진구청은 무대를 철거하라는 뜻으로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고, 허씨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몽키비치' 사업주 김모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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