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사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를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 상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 측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조경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건설에서 2000억여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 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두 조경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 씨를 이미 구속한데 이어 같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전무 여모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2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건축사업본부 외에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전·현직 임원 8명이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