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수사' 연이은 헛발… 수사 장기화에 재계 볼멘 목소리

입력 2015-07-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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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비리와 관련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기각됐다.

수사 확대를 위해 정 전 부회장의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했던 검찰로서는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포스코 비리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재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5월에도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수사를 포스코 본사로 확대하기 위해 정 전 부회장의 신병확보가 절실했던 검찰은 2개월 뒤 시대복(55) 포스코건설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정 전 부회장이 가담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재청구가 포스코 비리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당시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사 사장을 지냈고, 성진지오텍 부실인수 의혹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된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할 경우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포함한 그룹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이번 수사가 포스코건설(정동화)-포스코그룹(정준양)-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만큼, 각 주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은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포스코 수사에는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수사 장기화에 대한 명분 측면에서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온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7일 하계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하고, 검찰 수사는 본래 수사하고자 했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풀리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4개월 여간 이어지고 있는 포스코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수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수사에 관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나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만 화력을 집중하는 스마트 수사' 등을 강조했던 검찰이 4개월 동안 당초 계획했던 핵심 부분은 건들지 못한 채 기업활동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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