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이 회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 씨와 전무 여모(59)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재직하면서 조경업체에 아파트 조경사업 하청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시대국(55)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이 비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을 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조경업체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여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에 성공한다면, 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는 본사로 확대되지 못하고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4개월째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범위를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