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부터 피서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ㆍ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속하는 한편, 피서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ㆍ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피서지에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27일부터 무단 투기 근절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배 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쓰레기 대책 시행 결과, 7개 광역시ㆍ도에서 총 2만4598톤의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했으며, 총 447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46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피서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 전개하고 있다.
피서지에서는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유도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임시판매소 설치 등을 통해 피서ㆍ행랑객의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