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미국서 조현아 상대 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

입력 2015-07-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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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기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도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는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맡겼다.

박 사무장의 소송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지 보름만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의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모두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 연장해줌에 따라 이때까지 대한항공에 출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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