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삼영화학공업이 '감사의 난'에 휩싸였다. 상근 감사가 회장의 대표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영화학공업의 상근 감사인 김부규 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석준 삼영화학공업 회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삼영화학공업은 기존 이병호 대표 체제에서 이 회장과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이 회장은 33년간 삼영화학공업에 재직한 이 회사의 회장이자 최대주주다. 1분기말 기준 이 회장의 소유 주식은 490만주(지분율 14.41%)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주식수는 590만주(17.35%)까지 늘어난다.
이 회장은 최근 몇년간 실적 부진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직접 경영을 맡기 위해 대표이사로 나섰다. 삼영화학공업은 2012년 매출액 2156억7581만원, 영업이익 68억5301만원, 당기순이익 50억7873만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부터 적자에 빠졌다.
2013년에는 매출액 1838억2382만원, 영업손실 75억9289만원, 당기순손실 84억7778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액 1593억9366만원, 영업손실 109억3023만원, 당기순손실 172억2180만원으로 더욱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다.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김 감사는 8년 동안 삼영화학공업 상근 감사직을 맡아왔다.
김 감사가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 17.3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23일 주가 기준 109억4450만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삼영화학공업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영화학공업은 지난 23일소송 등의 제기 사실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됐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