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해외 비관세장벽…정부, 중국 이어 아세안에 현지대응반 구축

입력 2015-07-24 08:51 수정 2015-07-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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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에 이어 아세안 지역에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대응반을 꾸린다. 국내 업종별 단체와 손잡고 민관합동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정보 조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기술규제(TBT), 위생ㆍ검역(SPS)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출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선 현재 중국에만 설치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현지 대응반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주요 지역 5곳에 해외공관과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현지작업반을 구성한 바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 포털(www.ntb-portal.or.kr)에 정리된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면 전체 49개 중 중국 비관세장벽이 27개로 가장 많고, 아세안 국가에서 속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각각 4개, 3개나 된다.

산업부는 또 비관세 해소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자 업계 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양자나 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조사도 강화하고 해외 공관, 무역관, 기업 지ㆍ상사를 중심으로 현지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각국이 FTA에 사활을 걸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만들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출업체의 해외 통관 분쟁은 2011년 376건에서 지난해 4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258건이 발생해 작년 1년간 분쟁건수의 63%에 달할 정도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했다. 인도ㆍ터키ㆍ태국 등의 스마트워치 무관세 적용, 중국 수출용 화장품 정보 스티커 금지 규제 철회, 중국 흰우유 수출재개 등이 구체적 성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와 새로 발굴된 과제 등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리목록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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