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으로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