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7-23 14:47 수정 2015-07-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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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항목이 폐지된다. 또 잘못된 풍문, 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사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낮추면서도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사의 공시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상장사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항목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거래소는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현행 5%에서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판단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업이 공시부담도 줄어든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측의 공시부담이 연간 약 1591건(지난해 공시실적 대비 7.1% 수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사의 자율적 공시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마련됐다.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토록 하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신규상장법인이나 불성실공시법인 등과 같이 오류가능성이 큰 법인과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의무공시사항도 새롭게 생겼다.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주식담보 계약의 경우,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 타법인 출자에 준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업이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때 본국 정부로부터 외환규제를 받을 경우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각 시장별로 오는 9월 7일(코넥스시장은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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