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5만평, 추가해제된다

입력 2015-07-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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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에 걸쳐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안전에 큰 불편을 주었던 천안시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149,479㎡(약 5만평)이 2차로 해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국방부 심의 결과 제3탄약창 주변 성월리, 군동리, 판정리, 흑암리1·2동, 산정리4검문소 일대 149,479㎡(약 5만평)가 24일자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박 의원과 군 당국이 협의한 폭발물 안전거리 밖에 위치한 지역 91만㎡에 대한 해제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성환읍 대홍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49만5천㎡(15만평)에 이은 두 번째다.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하고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5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2013년 12월 국회에서 탄약창 지원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을 공론화한 이후 지난해 11월말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의 20%인 91만㎡를 3차에 걸쳐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2차해제까지 총 64만4천여㎡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도하지역 27만㎡의 3차해제가 예정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민의 안보편익을 위해 희생해 온 탄약창 피해주민의 숙원이 해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3차 예정지인 도하지역 해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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