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검찰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15-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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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감독. (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전창진 감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불법스포츠도박 및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전 감독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감독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 감독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감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스포츠 도박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 등 두 사람도 전 감독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또 전 감독과 강모씨의 통화 사실 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한편, 경찰은 문경은 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문경은 감독은 전창진 감독과 함께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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