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올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R&D 세액공제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전경련은 2012년부터 R&D 세액공제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각종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는 등 R&D 세제지원 정책이 축소 일변도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연구개발업무 관련 인건비 등에 대한 공제인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공제율이 2014년 3~4%에서 올해 2~3%로 축소됐다. 반면 영국은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전경련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2013년 R&D 상위 2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80개(3.2%)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3%로 전체 평균(3.2%)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R&D 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인식이 깔렸지만 대기업은 공제받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12년 이후 R&D 지원 축소로 투자가 1조원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며 R&D 세액 공제 축소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투자가 줄면 정반대의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