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소유한 빌딩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사례 점검에 나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현재 운용중인 펀드 소유의 빌딩에 입주해 있다며 ‘대표이사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가 소유한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04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현 사옥에 입주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초 자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펀드가 사옥을 인수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앞서 베스타스자산운용도 지난 2013년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펀드 소유의 서울 종로 더케이트윈타워에 입주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칸서스자산운용도 자사 운용 펀드가 소유한 빌딩에 입주해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하반기 운용사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