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만든 펀드는 설정액의 90%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자산운용사(50% 이상 출자)가 설정한 펀드의 해외 의무판매비율이 현행 50%에서 순수 외국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10%로 낮춰진다.
펀드 설정액의 90%까지를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험대비 자기 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 해외출자 운용의 폭이 확대된다. NCR(Net Capital Ratio)은 총위험액 대비 순자기자본 비율로서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활용된다.
펀드 평가방법(시가평가・장부가평가) 및 펀드 종류별(주식형・비주식형)로 위험률 0.06%~0.2%를 차등 적용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0.02%~0.12%로 하향 단일화된다.
이와함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도 완화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투기등급채권ㆍ기업어음에 자산총액의 10%이상 투자시 저율(5%) 분리과세 혜택 부여)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허용된다.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도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 투자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