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상호금융권, 토지ㆍ상가대출 담보평가 깐깐해진다

입력 2015-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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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호금융권의 토지ㆍ상가 담보대출 최저한도를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이 같은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토지ㆍ상가담보대출 최저한도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되는 등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담보인정한도를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면서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 제도를 정비했다.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의 객관성·적정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담대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현재 1%대 적용 중인 충당금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의 단계적 저율과세 전환도 추진된다. 예탁금은 올해까지 비과세되지만 2016년 5%, 2017년 이후에는 9% 과세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올해 중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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