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7-21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0,000
    • +0.13%
    • 이더리움
    • 3,448,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57,200
    • -0.37%
    • 리플
    • 790
    • -1.5%
    • 솔라나
    • 193,700
    • -1.68%
    • 에이다
    • 471
    • -1.26%
    • 이오스
    • 690
    • -1.29%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1.97%
    • 체인링크
    • 14,850
    • -2.17%
    • 샌드박스
    • 371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