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달 3일까지(3주간)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소독업체와 제작업체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업자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간 상품 거래시 병해충이 부착돼 상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 No.15ㆍ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지침)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열처리 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마크를 날인(표시) 하고 있다.
수출상품 포장재로 부정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국 통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돼, 포장재 폐기시까지 통관이 지연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검역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동안 국내 일부업체가 소독마크를 불법제작(위조)해 날인(표시)하는 등 검역질서를 문란화해 소독업체와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일제점검으로 타회사의 소독마크(합격증인)를 불법으로 제작해 소독하지 않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표시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A포장업체 등 15개 부당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효과와 대외 검역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안인증 표찰부착, 마크반출대장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